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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구직자 확인 필수 지원금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by 트루제이 2023. 5. 21.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 등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금액도 꽤 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폭이 좁지 않으므로 오늘 자세히 소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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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총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럼 가장 궁금해할 지원 내용과 지원금에 대해 먼저 보도록 하겠다.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내용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고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 취업 상담, 취업 활동계획 수립
  • 일 경험, 일자리 소개
  • 복지서비스 연계

 

1유형 지원 내용

 

1유형의 경우 2유형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부른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2유형 지원 내용

 

2유형의 경우 고정 금액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는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이행 시 최대 195만 4천 원
  • 상당 및 진단(3~4주)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 직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 일자리 소개(3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지원 내용 전체 보러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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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유형 및 2유형 모두 상세 구분은 나누어 소개하고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지원 내용은 유형 별로 동일하다. 보기 편하도록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표도 함께 공유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 산정을 해볼 수 있다. 아래 모의 산정 링크를 첨부하니 꼭 가서 확인해 보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선발형의 경우 청년과 비경제활동으로 한번 더 구분한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청년) 5억원 이하, (비경제활동)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청년) 무관, (비경제활동)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며 1유형에 비해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 나이 : 15~69세
  • 소득 : (특정계층, 청년)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비교

 

▼지원 대상인지 모의 산정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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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위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모의 산정을 해본 후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이 확정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좋은 점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업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 후 신청해 보길 바란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기 전 먼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을 마쳐야 구직 신청이 가능하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워크넷 구직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끝난다. 특별히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증명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필요 서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이 어려운 것은 없으나, 1인 가구가 아니라 가구원이 있는 경우라면 가구원 모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서류에 사인 후 스캔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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